넓은 범위의 인권 중 일부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 사회 진보 촉진과 생활 수준 개선을 고려할 때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다는 견해. 특정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탈금지가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함.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4조(1)은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공공의 비상 시" 권리유예를 용인하고 있지만, 생명권(6조), 고문금지(7조), 노예제와 노예상태(8조(1),(2)), 계약 위반에 대한 구금 금지(11조), 형사 책임 소급적용 금지(15조), 법 앞에 인정(16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18조)에 대해서는 권리유예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유기적인 것으로서, 공정하고 동등한 방법으로, 동등한 기준과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다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