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조(A)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A 조(2)). 1969년 아프리카 통일기구 난민협약은 난민을 "외부의 공격, 점령, 외국의 지배 혹은 출신국 및 국적국의 일부 혹은 전부에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헤치는 사건에 의하여" 국가를 떠날 수 밖에 없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함. 이와 유사하게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은 "생명, 안보 혹은 자유가 일반화된 폭력, 외국의 공격, 내분 광범위한 인권침해 혹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의 환경으로 인하여" 국가를 탈출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