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입국, 입국조건 위반 혹은 사증 만료로 인해 경유국이나 수용국에서 법적 신분에 결함이 나타나는 자. 이 정의는 특히 합법적으로 경유국 혹은 수용국에 입국하였으나 허가받은 기간보다 오래 머물렀거나 입국이후 불법 취업한 자를 포함. "비정규"라는 용어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수반하여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법"이라는 용어보다 선호되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