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사회의 쟁점
한국 사회 타자; 이주민 -쟁점
차미경
게시일 2025.01.11  | 최종수정일 2025.01.11

이주민과의 공존, 선진국에서 들어선 한국 사회의 과제 중 하나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신승민) 은  “한국 사회 속의 타자: 이주민”이라는 주제로 제4차 에큐포럼 개최하고 이주민 정책의 현실을 다뤘다.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이주민에 대한 포용적 시각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성과 인권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주민과의 공존이 핵심 키워드였다.

“환대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는 것 역시 포럼의 목적이었다. 
첫째로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케이앤씨)가 발제를 맡았다. 강 변호사는 “포용적 사회를 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법적 지원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어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닌 ‘다른 국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기여를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 더 이상 차별적 용어로 사용되지 않고, 이주민들이 진정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외국인 거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경 대표(아시아의 친구들)는 “사회운동의 시각”에서 이주민 문제를 다루었는데,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협소한 범주로 규정되어 사회 곳곳에서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 짧은 역사적 경험을  돌아보았다. 이어 “사회통합, 포용, 포용사회 담론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던진다.”며, “포용 사회는 특정 대상 배제 없이 존중과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풀이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을 범주화하여 차별적 용어로 변질되어 사용된 사례도 지적하였다.  사회통합 정책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포용사회의 담론이 헤게모니적 작동을 통해 차별 문제를 은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문화 담론이 상품화된 사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무화가족지원센터는 이런 지적과 비판으로 인해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 편입되었다.

두 번째 논찬에서 김현호 신부(성공회 파주교회)는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관점 바꾸기 그리고 정착 지원에 관하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정착과 주거권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파주 법원읍의 사례를 들어, “이주민들이 선주민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며 한국 사회의 생활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신부는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거권은 선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요청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논찬자들은 이주민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다수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풀어가는 방도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했다.  이들의 권리 보장과 사회 통합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 필수 의제로 지속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사연은 에큐메니칼 운동 100주년을 맞아 연속적인 에큐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제4차로, 앞서 “청년이 떠나는 교회”, “한국교회 보수화와 정치참여” 등의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 바 있다. 제5차 포럼은 오는 10월 “100년을 맞는 에큐메니칼 운동,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아래 자료집에는  세 명  발표자들의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