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외국인보호소 캠페인활동 소개
신대연
게시일 2026.04.24  | 최종수정일 2026.04.27

2008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외국인보호소 감시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에 쓴 글이다
보호소에 인권을활동 소개
 
아시아의 친구들 보호소에 인권을 캠페인활동을 시작하였는가?
 
11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가구단지에서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뿐만이 아니라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되어 10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였다. 주요 진입로를 차단하여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그들을 짐승인 양 잡아갔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년이 지났고, 그 당시 사망하셨던 열 분의 넋도 아직 다 기리지 못한 지금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부셔야만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지나친 단속과 구금 추방과 같은 방식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은 미등록 숫자를 줄이는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불법체류자 0“ 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단속 할당제를 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동물 사냥하듯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임산부, 청소년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검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단속된 그들을 다시 보호소에 가둬놓는 다는 것이다. 보호라는 말은 분명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등과 같은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말하는 보호[출입국 개정안 제2조 제102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자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자를 외국인보호소실, 외국인보호소,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말한다.“] 이다.
 
지난주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셨던 형사보상소송을 걸어서 보호소에 오래 수감되어 계신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만나러 갔었다. 그는 보호소에 오기 전에 있었던 구치소에서 병이 얻었다. 현재 감기가 제때 치료가 되지 않아 목에서 가래와 피가 함께 나오고 있으며 근육 수축증으로 인해 오른쪽 다리의 뼈가 앙상하며, 왼쪽 팔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보호소 측에 알려 치료를 해주기를 요구했으나, 그들은 이미 자신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보호소는 간단한 치료를 해줄 뿐이지 그들을 치료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본인이 외부 진료를 받고 싶으면 본인 돈을 내고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에 보호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따지자 한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도 누가 이곳을 보호소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다. 여기는 보호소가 아니라 수감소이다.“
 
이렇듯 그들은 긴급보호조항(51조 제3)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단속하여 구금하고, 자신들의 비인권적인 감금보호라는 허울 좋은 말로 덮어두려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에 대해 대중들이 알게 된 사건이 2007년 초에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이다. 이 화재 참사에서는 보호소의 시설과 인권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 절실히 보여주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즈베키스탄인, 일하던 작업장이 일이 너무 힘들어 직장을 옮기고 싶었으나 현 고용허가제에서는 직장 이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도망친 이주노동자 정책의 피해자, 바로 다음날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한 노동자... 그들도 다 삶을 지난 사람이요, 노동자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을 노동자, 사람이 아닌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체류는 불법이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불법이 될 수 없음에도 그들을 뜨거운 불과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철창 감옥 속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은커녕 초보적인 인명 대피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로 전국 16곳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성 청주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18곳 중 5곳 등 23곳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없는 보호소로 쇠창살과 감시카메라로 무장한 구금시설이며, 보호소 내 자유로운 이동 불가, 일상생활 필요 물품 반입금지, 과도한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비보호,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통역서비스와 그로 인한 권리 사항 비고지, 외국인의 식생활을 배려하지 않는 열악한 식단, 보호소 직원들의 폭행과 폭언, 열악한 청결과 의료지원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단속과 구금 추방 정책만을 일관하며 많은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2008년 아시아의 친구들에서는 열악한 보호소 시설과 인권실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보호소 철폐를 위해 보호소에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모임을 추진하였다. 무자비한 한국 보호소의 운영방식이 UN 인권이사회가 1986년 발표한 규약상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논평 제15에서 지적한 차별적 기호 하에서 이뤄지는 정책은 아닌지 검토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적용과 차별이 금지되는 기타 지위에 위반되는 사례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금시설의 실태가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시민들의 여론과 직접행동은 거의 없었으며,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도 법의 현실과 제도 앞에서 무기력했다. 따라서 낮은 차원에서는 시민들에게 구금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외국인보호소 시설과 인권실태를 연구, 조사하여 워크솝과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여수보호소 참사 이후 근본적 제도 개선의 다양한 접근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주민들의 미등록문제를 껴안고 있는 시민운동의 조건에서, 현행 보호시설의 쇠창살과 내부적 열악함, 자유의 제한이 이후 보호 외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는 논의를 이룰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금시설의 폭력적 기초 하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움직이는 시민들의 직접행동 (캠페인과 방문)이 단속과 구금, 추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정책을 변화시키는 인권 영역의 새 씨앗이 될 것을 기대하며 보호소에 인권을 캠페인모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