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록
요양보호사 박영숙씨 산재 사고
신대연
게시일 2026.04.24  | 최종수정일 2026.04.24




요양보호소 산재 사고
박영숙씨 사례


박영숙 부부는 2014년 5월 중순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입니다. 나이는 63세, 67세입니다. 부부의 경우 중국에서 한국 요양병원에서는 숙식을 부부가 제공받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한국으로 온 경우입니다.
서울에 도착하여 서울 요양협회에서 약 일주일간의 교육을 받고 바로 일산 중산요양병원으로 입사, 근무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부인이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 2014년 5월 20일 7일간 요양과 관련된 교육(서울 요양협회)
- 2014년 5월 29일 일산 중산요양병원 간병인 입사
- 6월 1일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옮기는 중 허리 부상
- 6월 1일 서울 요양협회와 중산요양병원에서 퇴사 권유
- 6월 2일 오후 4시까지 근무지에 박영숙씨를 방치
- 6월 2일 오후 4시 30분 배우자의 도움으로 일산 중산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허리압박골절 진단
- 6월 3일 일산병원에 허리압박골절 진단으로 입원
- 6월 20일 일산병원에서 퇴원(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회원카드 발급으로 일산병원 사회사업팀의 도움으로 병원비 약 100만원 받음)
- 6월 20일 송기섭 목사의 도움으로 관산동 서울의원에 입원
월 30일 서울의원에 산업재해경위서 제출
- 8월 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불승인(노동자가 아니다) 단, 서울요양협회는 벌금 부과한 걸로 알고 있음. 중산요양병원은 불이익 없음.
월 중순 고양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박영숙씨는 불법취업(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으로 벌금 부과, 단 박영숙씨를 강제출국 형식으로 비자취소함으로 벌금을 안냄
월3일 박영숙씨부부가 중국으로 출국
 
이주노동자 특히 간병인 노동자의 경우 회원제 유료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에서 구두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함으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오로지 본인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박영숙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최악의 경우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된다.
파견업체를 통해서 일을 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근무한 요양병원에서는 환자 개인과의 계약을 한 것으로 주장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했고, 파견업체(서울요양협회)는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업체로 산재 또한 적용받지 못한 사례이다.
박영숙씨가 병원에 입원때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 치료비용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다. 하지만 일산병원 사회사업팀을 제외한 어떠한 곳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고양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할 뿐 이주노동자의 지원은 전무하다. 이후 고양시는 제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법률지원, 긴급생활지원, 이주노동자쉼터가 만들어 져야 한다.
그리고 조선족 간병인의 취업 시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조선족분들은 요양병원이나 간병인협회에 구직하실 때에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홍보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