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8월3일 현재 외국인보호소현황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입니다.
신대연
게시일 2026.05.18  | 최종수정일 2026.05.18

83일 현재 외국인보호소현황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입니다.
 
1. 각 시설별 보호외국인 수
. 성별 보호외국인 수
(‘20. 8. 3. 기준, 단위:)
구분
화성보호소
289
117
406
청주보호소
152
48
200
여수사무소
111
43
154
552
208
760
 
지난 629일 기준 총 706명에서 760명으로 보호외국인 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518720명에서 6월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3월에 300명대였던 곳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많은 외국인들이 보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연령별 보호외국인 수
(’20. 8. 3. 기준, 단위:)
구분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사무소
10대 이하*
4
-
1
5
20
148
51
46
245
30
132
79
66
277
40
79
51
33
163
50
40
15
7
62
60대 이상
3
4
1
8
406
200
154
760
 
* 10대 이하 : 182, 193
14세 미만의 아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통고처분, 출국명령 등을 통해 보호를 최소화하고 있음. 다만, 형사범 등 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조치하고 있음.
10대 이하 아동의 구금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202083일 현재 보호외국인 중 임산부와 장애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보호기간별 보호외국인 수
(‘20. 8. 3. 기준, 단위: )
구분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사무소
1개월 미만
296
136
62
494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80
42
80
20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4
16
10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
3
3
1
7
1년 이상
3
3
1
7
406
200
154
760
 
1개월 미만 보호외국인이 494명으로 지난 6월에 32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화성과 청주보호소에 보호되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법무부가 일부 업종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시작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기사 : 연합뉴스 "법무부, 불법 취업 '외국인 라이더' 166명 적발", 2020. 7. 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7056800004?input=1195m)
 
. 보호사유별 보호외국인 수
(’20. 8. 3.기준, 단위: )
구분
출국거부
난민
신청자
여권
미소지
고충처리
항공편
미확보
소송
화성보호소
-
9
1
1
15
4
30
청주보호소
2
3
2
3
9
3
22
여수사무소
2
2
-
2
9
-
15
4
14
3
6
33
7
67
 
=> 보호사유별 통계는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하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만 대상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을 초과하여 보호되고 있는 보호외국인들은 모두 64명인데 그 중 다수가 항공편 미확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난민신청자, 소송진행, 고충처리 등 순이었습니다.
 
 
2. 각 시설별 보호 중 난민신청 건수(월별)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화성보호소
-
-
-
2
2
3
4
청주보호소
1
-
-
-
-
-
-
여수사무소
-
-
-
-
-
-
-
1
-
-
2
2
3
4
 
=> 지난 1~7월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 건수를 정보공개청구하였고, 결과는 위 표와 같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난민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호소에서는 난민신청접수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보호인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3. 각 시설별 퇴거 현황(최근 1개월, 날짜별)
(단위: )
구분
화성보호소
청주보호소
여수사무소
7.3.()
2
4
-
7.4.()
50
-
--
7.5.()
-
-
-
7.6.()
42
68
45
7.7.()
50
13
34
7.8.()
4
-
-
7.9.()
3
3
5
7.10.()
1
4
-
7.11.()
-
-
-
7.12.()
-
1
-
7.13.()
6
4
-
7.14.()
53
24
17
7.15.()
-
-
-
7.16.()
4
-
3
7.17.()
61
17
-
7.18.()
3
-
11
7.19.)
-
-
-
7.20.()
14
3
-
7.21.()
13
13
15
7.22.()
6
2
-
7.23.()
1
1
21
7.24.()
-
1
-
7.25.()
15
4
16
7.26.()
13
6
5
7.27.()
1
1
-
7.28.()
44
31
9
7.29.()
2
3
-
7.30.()
2
-
-
7.31.()
1
1
-
8.1.()
24
15
27
8.2.()
-
-
-
8.3.()
9
5
4
 
=> 각 시설별 퇴거현황을 월별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이 자료는 그동안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아시아의친구들에서 편집한 것입니다.)

 
시설명/날짜
3/24
5/18
6/29
8/3
화성보호소
206
130
431
424
청주보호소
160
41
183
224
여수사무소
68
111
180
212
434
282
794
860
 
가장 퇴거가 어려웠던 5월에 비해 꾸준히 퇴거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거가 가능한 국가가 중국 등으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권에서 온 외국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항공편마저 취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각 시설별 외부진료, 권리구제 현황
(‘20. 7. 3. ~ 8. 3. 기준, 단위: )
시설명
외부진료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의료구호
기타
화성보호소
10
-
-
-
청주보호소
12
-
1
-
여수사무소
4
-
-
-
26
-
1
-
 
기타 : 초청, 국적, 체류, 결혼가정문제산재 등
 
=> 보호외국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외부진료를 나가는 등의 횟수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상식적인 판단과는 반대되는 현상인데 외부병원을 방문하는 절차도 까다로와졌고 직원인력도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호소내 의료시설과 인력을 감안했을 때 외부병원 진료조차 못나간다면 보호소 내에서 병을 키우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결핵감염 외국인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사건도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보호외국인들이 급식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말들이 있어 보호소별 식비지츨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는 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보호일시해제 외국인 현황도 청구하였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추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 여전히 외국인보호소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도가도 못한채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군영창제도가 124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의 영장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 명시한 권리인 신체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였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법원의 영장없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보호소는 군영창과 달리 기간의 제한도 없이 구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보호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