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방문기]법과 인도주의 사이의 '틈'을 보다
법과 인도주의 사이의 '틈'을 보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제대로 된 약국을 찾기 위해 차로 10분 가까이 나가야 하는 외진 곳. 일산에서는 차로 1시간 40분 걸린다. 이곳을 아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껏 세 번 다녀왔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 소위 ‘언시생’이다. 아친과는 고등학생 때 한국어교실 자원활동을 했던 인연이 있다. 그 때 이주민 문제에 대해 알게 된 계기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나는 우리나라에서의 ‘보호소’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지난번 일일찻집에서 김대권 선생님과 백홍석 선생님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는 보호소가 뭔지 잠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했다. 그러다가 ‘여수보호소 화재사건’ 얘기가 나온 대목에서 ‘아..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아직도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법과 인도주의 사이에 크든 작든 ‘틈’이 있을 것 같다. 법의 논리로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어떻게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으로 오래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또 그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상해 간다. 법은 힘이 센데 기본적인 인권은 그렇지 못하다. 정부에서는 보호소 시설을 개선하거나,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거나, 이들이 체불된 임금을 되찾게 해주거나,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과 치료를 해주거나 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명백히 약자라고 생각한다.
요즘 나의 고민은 건강해지는 것과 시험에 붙는 것이다. 건강관리와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하려니 쉽지 않아 걱정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자가 되든 못 되든 타인의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알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보호소를 다니며 어떻게 하는 일인지 조금씩 배우고 있다.
장인경(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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