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신대연
게시일 2026.05.23  | 최종수정일 2026.05.23


[공동성명]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수원시의 인권침해적인 범죄예방정책 개선을 촉구한다!
 
수원에서 2012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원시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당연한 일이다. 범죄는 나쁜 것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니 그것이 내국인의 행위든 외국인의 행위든 없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에서 강력범죄 예방종합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내용을 보면 노골적으로 외국인 범죄 문제의 심각성만을 강조하고 외국인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들로 취급하고 있다. 전수조사라는 명목 하에 모든 미등록체류자(소위 불법체류자)를 범죄자로 간주하고 이 잡듯이 털거나 단속을 강화해서 추방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하겠다는 것이 올바른 범죄예방 대책인가?
 
출입국관리법상에서는 권한을 가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과정에서는 절차에 따른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보호 형식으로 무작위 토끼몰이식 과잉 단속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연유로 유엔이나 국제 인권기구들은 미등록체류와 같은 비정규적 이주를 범죄로 보지 않다. , 미등록체류자를 범죄자로 다뤄서는 안 되며 징벌적 성격의 구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비범죄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국제 기준에 역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는 단속 과정에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려 하여 더욱 우려된다. 시민제보 ‘Any Call’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반장, 유관단체, 숙박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직업소개소 등에 미등록체류자 신고를 독려하고, '군락형 외국인 집단거주지 신고'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이 미등록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내의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게 하고, 사적 개인에게 다른 사람의 인신을 부당하게 구속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다름 아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일반공무원, 자율방범단체원, 지역 통장까지 포함하여 단속반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은커녕 인권침해만을 불러올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대책이라고 내놓은 수원시는 한국 최초로 '외국인 혐오 조장 정책'을 만든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수원시의 강력범죄 통계를 봐도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현저히 낮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시의 범죄예방 대책은 이주민들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따름이다.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포용정책 또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한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호할 사람만 보호하겠다는, 차별과 배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이란 또 다른 차별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인권기본조례까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는 국적이나 인종, 계층에 따른 그릇된 인식과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있는 범죄예방 대책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촉구한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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