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록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8주기를 맞으며
신대연
게시일 2026.05.23  | 최종수정일 2026.05.23

[입장]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8주기를 맞으며
 
 
211일은 2007년 화재참사로 10명의 보호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있었던 날이다.
 
8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그날의 비극을 불러일으킨 원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얼마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여전히 2년 넘게 장기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아동들도 '보호'라는 이름하에 구금되고 있었다.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듯 '비정규적인 이주'는 범죄행위가 아니다. 소위 '불법체류'라고 불리는 '비정규적인 이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많은 부분 유입국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이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사업주 동의없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때문에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보호'라는 미명하에 이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여 외국인보호소에 '구금'시키고 있다. '보호'라는 외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구금' 즉 인신구속임에도 형사범에게 요구되는 영장조차 필요없다. 그리고 구금의 기간도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다. 미등록체류자는 범죄인인 아님에도 범죄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렇듯 반인권적인 단속과 구금 위주의 정책을 오랫동안 펼쳤음에도 미등록이주자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봐도 한때 20만명 이하로 줄었던 미등록이주자 규모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지금 정부가 사용하는 영장없는 무차별적 단속과 구금은 이미 그 한도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 한국정부는 지금 당장 영장없는 단속과 구금을 중단하고 단속추방 위주의 출입국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단속과정과 외국인보호소운영에 대해 민간단체들을 포함한 외부의 감시를 허용해야 한다.
 
201529
 
아시아의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