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으로 죽어가던 이주노동자를 기어이 강제송환시킨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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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이던 실명치료요구 이주노동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통해 무관이 직접 압송해 본국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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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9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구금중이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39세)씨가 강제송환되었다. 오먼 씨는 범죄혐의자가 아니었음에도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직접 와서 오먼 씨를 압송해갔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법무부가 오먼 씨를 이토록 이례적으로 강제송환시킨 것은 오먼 씨의 사연이 외부로 알려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기 시작하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다. 오먼 씨는 지난 4월경부터 단식을 해오고 있으며 몸무게가 105kg에서 60kg 정도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못찾겠다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 온 이유는 한국에 오자마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꼬여들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화성보호소에 오게 되었지만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답 뿐이었다. 그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가족에게 짐이 될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의친구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다가 우연히 오먼 씨를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를 정기적으로 면회하면서 그가 가능하면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였다. <경기이주공대위>등과 함께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수원출입국 등 관계당국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이주공대위>의 협조로 오먼 씨가 눈을 다친 회사의 사업주를 만날 수 있었고 오먼 씨의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오먼 씨가 갑작스레 강제송환되었다는 소식을 오먼 씨와 같은 보호실에 있던 다른 외국인을 통해 듣게 되었다.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보호소 내의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했으면서도 우리에게 오먼 씨 강제송환에 대해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
오먼 씨는 아직 연락도 되지 않는다. 본국 대사관에 의해 압송되었으므로 본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려진바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지금 독재국가이다. 가뜩이나 오랜 단식으로 몸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오먼 씨의 건강이 무척이나 염려된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오먼 씨에 대한 강제송환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내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먼 씨가 다시 한국에 입국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오먼 씨 같은 피해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계속 늘어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일은 전혀 없다. 생명과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한국에서 다친 피해자를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11월 10일
아시아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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