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주거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2021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2021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주거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대책위원회1)
1. 故속헹(Sokkheng) 사망사건의 사실관계
지난 2020년 12월 20일 경기도 포천시 농지 위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1990년생, Sokkheng)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신 근처에
서는 각혈 흔적이 있었으며,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가건물이던 비닐하우스는 곰
팡이가 슬고 화장실 마감조차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다.2)
사망한 속헹 씨는 2016년 3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농장에서 일해왔다. 속
헹씨의 사망 당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으나,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
면 전기와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함께 거주하던 다른 동료들은 한파가
심해진 18일 부터는 외부에서 잠을 잤으나 숙소에 혼자 남아있던 속헹 씨는 참변을
당했다.
1) 속헹 사망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모인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총 64개의 시민단체 연합
: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드림(문화다양성교
원학습공동체),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
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
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
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
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
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
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
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
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
체카사마코)
2) ABC News, 4 March 2021, Migrant workers face dire conditions at South Korean farms,
(https://abcnews.go.com/Business/wireStory/migrant-workers-face-dire-conditions-south-korean-farm
s-762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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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2020년 12월 24일 1차 부검 결과에서 사인을 동사가 아닌 간경화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로 발표하였으며, 수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 역시 부검결과
및 동료 노동자들의 난방 작동 여부에 대한 진술 번복을 근거로 조사를 생략해버렸
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번복은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농장주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3)
속헹씨의 사망 사건은 다양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권 현황
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이후 이주민 인권 활동
가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4)
2. E-9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1) 현황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9,946명이며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 수는 429,778명이다. 이 중 E-9비자 하의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이주
노동자는 2021년 기준 226,553명에 달한다.5) 고용허가제는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임
금이 낮거나 산업재해의 위험도가 높아 내국인들의 취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사양업종의 노동력 수요를 외국인 노동 인력으로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
도를 통해 매년 5만5천여명의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그 중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020년 8월 근로자
7,313명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숙소제공여부에 대해
근로자의 99.1%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 숙소형태
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판넬 등)인 경우가
74.0% 였다. 숙소로 쓰이는 가설건축물 중에서는 지역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미신고
된 경우가 56.5%에 달했다. 이와 더불어 숙소 내 잠금장치가 없거나, 소화기 및 화재
경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안전을 비롯한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대다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농막 등을 불법 전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3) Foreign Policy, 28, JANUARY, 2021, Migrants Are Doing the Jobs South Koreans Sneer At
(https://foreignpolicy.com/2021/01/28/south-korea-migrant-workers/)
4) Ohmynews, 28. December, 20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6283&CMPT_CD=P0010&u
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5) Ministry of Justice, Statistics on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March 2021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618879389586100,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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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대다수 활용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심지어 해당 정부 조사는 시설의 실
제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요건 충족 여부만을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촬영
된 현장 사진에서는 조사에서 미처 나타나지 않은 이주노동자 기숙사의 열악한 실태
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6)
2) 이주노동자 기숙사 관련 정책의 변화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도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시
설로 허용하여, 고용주가 농지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놓고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노동부 규정은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치 장소에 대해 ‘소음이나 진
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
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
며, ‘여성이나 남성 및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 조 간에 침실을 분리해야 하며 방의 크
기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한 방에는 15명을 초과해 거주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지켜지지 않는 경우
가 많았으며,7)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도 기숙사의 ‘질’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본질적
인 한계가 있었다. 즉,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숙사라고 할지라도, 현장 사진들이 증
명하듯이 거처로서 질적으로 열악한 기숙사가 대부분이었다.8)
고 속헹 씨 사망 이후 이주노동자의 기숙사와 주거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고용노동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숙
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외국
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을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
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주노동자의 귀책이 없는 사유에 의
한 사업장 변경 역시 5회 이하로 횟수가 제한된다. 이 횟수 제한에 해당 신청을 포함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9) 우선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조치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원천금지하지 않았다는 소극성을 보
인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지어지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주거용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
6) The Hankyoreh, 1, February, 2021, (http://h21.hani.co.kr/arti/photo/story/49902.html)
The Hankookilbo, 4. February, 2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310160001727?did=NA)
7)The Hankookilbo, 25, January, 2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09290004257?did=NA)
8) Danbinews, 27, June, 2020,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53)
9)Laborplus, 7, January, 2021,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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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므로, 비닐하우스 ‘안’의 가설건축물만 금지하는 것을 넘어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임시 가건물도 실상을 확인하여 금지해
야 한다. 또한 사업장 변경 신청 허용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허용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변경 신청이 반려될 경우 사업주가 가할 불이익을 걱정해 사업장 변
경 신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이주노동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농가가 가설건축
물 기숙사를 사용하는 현실에서 대안이 되는 사업장을 찾는 것 역시 어렵다. 이에 더하여 ‘임시가건물 숙소 등 숙식비로 통상임금의 8~20%를 공제할 수 있게 하
는 '숙식비 징수지침'이 아직 폐지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적이다. 3.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관련 시민사회의 제언
현재 대한민국 이주노동자의 주거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
는 주로 비닐하우스, 패널 따위로 세운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주거 시설로서, 화장실
과 샤워 시설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후에도 이주노
동자 기숙사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현실이 바뀌지 않았고, 속헹씨 사망사건과 같은 비
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유엔이 2017년과 2019년 한국 정부에 ‘주거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적정 거주
민이 증가하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이후 국토부는 최소 주거면적 등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안전과 위생 등 구체적인 질적 측면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
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주거기준법의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주거권특보의 지적과 같이 한국은 여전히 유엔 이주민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차별적인 주거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주거권은 노동자의 국적이나 피부색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인권이다. 주거권특보는 지난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을 지적한 바 있다.10)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굴욕적인 주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의 가설건축물이 주거용 기숙사로 제공되는 것을 원천
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만 고용허가제를 제공
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히 유엔이주민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주거형태를 포함하여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적인 처우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관에게 제출하는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주거현황’
시민사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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