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에 2006년 12월 11일자 한겨레 기사로 국가인권위에서 최종적으로 북한 지역 안의 북한 주민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다 단, 재외 탈북자, 북한 이탈주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등은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