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14일] X파일 기자회견, 최종판결 기자회견 '국회를 떠나며'
일시 : 2013년 2월 14일 장소 : 국회 정론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정의란 무엇인가-국회를 떠나며’) “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10개월 만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광야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기부 X파일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뜨거운 지지로 당선시켜 주신 노원구 상계동 유권자들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나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국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 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 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 게 될 것입니다. 법 앞에 만명만 평등한 오늘의 사법부에 정의가 바로 설 때 한국의 민주주의 도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 국회를 떠납니다.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회찬의원실
201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