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9일] 1심 판결문

2009년 2월 9일

2007고단237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 경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X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후 녹취록 등에는 금품전달계획만 나와 있을 뿐이고 피해자 안강민의 실명이 거론된 바도 없어 위 피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단느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녹취록 등의 대화내용이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2005년 8. 1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삼성 명저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감 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 하에 "기본떡값 지속적인 검사관리의 명백한 증거,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 '삼성은 명절 때마다 떡값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정★★ 전무대우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X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X파일 내용에 따르면 홍석현이 '정★★상무, 상무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라는 질문에 이학수는 '전무대우 고문이지요. 정고문, 그 양반이 안을 낸 것을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냈던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중복돼도 그냥 할랍니까?라고 대답하고 있다.〈떡값리스트 작성을 뒷받침하는 대화내용 사례〉----- 이(학수): '들어있어요’, 홍(석현): ’들어있으면 놔 두세요. —— 지검장(안강민)은 들어 있을 테니까 연말에 또 하고’ 노의원은 또 '대선을 앞 둔 97년 9월 한번만 떡값을 돌린 것이 아니라,96년에도 돌렸고, 97년 연말에도 돌렸다.'고 주장했다.-----(표)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안강민, 떡값액수 : 기본떡값(연말), 당시직책 및 주요경력 : 전 대검 중수부장, 당시 서울지검장" 등 전 국가안전기획부직원들이 1997. 9.경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적시하면서 위 피해자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명목으로 금 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별지 기재와 같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nanjoong.net)에 게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