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3일
무죄판결(2심) 파기 ; 2009도1444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판결문
주문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
4.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 )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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