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8월 18일]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2005년 8월 18일

노회찬,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나를 기소하려면 하라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떡값검찰 7인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사실을 미리 보도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면책특권 범위 안이니 밖이니 말들이 무성하다.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알리는 것이 도리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법의 잣대에 개의치 않고 나는 한다. 

 

나의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한다면,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리(私利)를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다. 나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것이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은 범법자였다. 수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로 심판받았다. 그 덕분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었다. 만일 내가 도청테이프에 들어 있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보고서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옳다면 해야 한다. 다시 또 이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국 회 의 원 노 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