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4일] X파일 2심 무죄 선고 후

일시 : 2009년 12월 4일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민영 · 판사 박신영 · 판사 정성민)는 원심판결(징역6자격정지 1집행유예 2)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나온 노회찬은 인터뷰를 통해 "x파일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에서 x파일 사건의 진실은 더욱 밝혀져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이 X파일 사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단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에서 역사적 판결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