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안(档案)은 한마디로 ‘중국의 공공기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0일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에서는 당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당안은 과거와 현재의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조직 및 개인이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군사·외교·과학기술 등의 방면에 종사하면서 직접적으로 생산한 국가와 사회에서 보존 가치를 지닌 각종 문자·도표·시청각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기록을 가리킨다.
本法所称档案,是指过去和现在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以及个人从事经济、政治、文化、社会、生态文明、军事、外事、科技等方面活动直接形成的对国家和社会具有保存价值的各种文字、图表、声像等不同形式的历史记录。
당안은 생산시기에 따라 역사당안과 중화인민공화국당안으로 나뉘어집니다. 역사당안은 다시 명·청당안, 민국당안(民国档案),신민주주의당안(혁명역사당안)으로 구분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당안은 건국 이후의 당안으로 현행당안(现行档案)이라고도 불립니다.
1948년 10월 1일 심경유(沈钧儒), 담평산(谭平山) 등의 민주인사들이 하루빨리 새정치협회의를 소집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모택동에게 보낸 전보 (출처: 중국중앙당안관)
중국은 출처주의 원칙을 수용한 전종(全宗)이론(퐁 존중의 원칙)을 도입하여 기록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즉, 기록 분류 체계를 전종(全宗,기록물군, Fond), 류(类, 시리즈, Serie), 안권(案卷,기록물철, File), 문건(文件,기록물건, item) 등으로 구분합니다.
사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기록관리 체계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분산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국가당안국이 설립되면서 현대적 기록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소련의 경험을 통해 현대적 기록관리 방법론을 수용하게 되고, 중국 기록관리 원칙인 ‘집중통일관리’ 방침을 채택하게 됩니다. 국가의 모든 당안을 국가의 역사 자산으로 간주하고 당안의 범위와 소유권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중앙당안관(中央档案馆)의 외관 (사진 출처: 百度百科)
현재 중국은 국가당안국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성·시·현 등의 지방, 사업단위, 기업 관련 당안관이 2019년 기준 4234개에 달합니다. 국가당안국은 전국적으로 기록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정책 연구와 제도 수립, 기록관리를 감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더 알아보기’에서 확인해주세요 🙂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곽건홍,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연구』, 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