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월 8일 가이후 일본총리 방한 반대집회 신고(1991.1.5.)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조건 집회허가 통보문
1993년 6월 11일 제정, 시행된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약칭 : 위안부피해자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자에 대하여 국가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