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보호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발전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 참여를 통한 건전한 사회조성과 여성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