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_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가자 성평등 모델!_자료집(내부토론회)

[2023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_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가자 성평등 모델!_자료집(내부토론회)

2000년 초반, 두 차례 연이어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로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었고, 이는 2004년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진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착취 관계자 엄벌과 성매매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미약한 처벌을 받는 반면, 후자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고 있다. 이러한 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와 성매매 수요차단을 핵심에 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발의, 의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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