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_이주여성노동자 모아보호

[200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_이주여성노동자 모아보호

1.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이주여성노동자를 보호한다.
2. 이주여성노동자 임산부와 모아보호를 위하여 쉼터를 운영한다.
3. 출산전후의 산모보호를 위한 이주여성임산부/육아교육을 실시한다.
 4. 이주여성노동자보호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밝은 한국사회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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