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_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

[2006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_외국인 이주여성 인권보호사업

본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가난과 폭력으로 인하여 좌절을 겪으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필요한 긴급지원을 하여 주므로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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