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시행(2024. 2. 15),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차미경 (아시아의친구들 대표)
1. 들어가며
2022년 3분기 취업자 증감에도 불구, 빈 일자리 미충원 인원은 18.5만 명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치는 노동시장 불균형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충원 인원이 높은 제조·물류운송·보건복지·음식점·농업·해외건설 6대 업종을 ’빈 일자리‘로 규정했다. 농업인력의 부족이 심각해진 근본적 이유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이 더 잘 아시기에 생략한다.
세계화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빈 일자리를 채우는 다수 인력은 더 이상 자국의 국민들이 아니다. 국적과 인종에 상관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농업 분야의 새로운 인력 공급원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농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대만 농촌에서는 오래 전부터 필리핀, 캄보디아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아시아 전역의 청년, 중장년이 한국 농촌의 일손이 될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농업국가로 이동하여 농장의 일손이 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한국의 3,000명의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손에 쥐고 뉴질랜드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은 곧 성수기가 시작되는 키위 농장에서 키위를 따는 단기 일손으로 타국의 농장노동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농촌의 공통성과 교차성은 Covid-19 으로 국경봉쇄가 시작되었을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농작믈이 수확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위기를 지켜봐야 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이하 특별법) 시행령을 앞둔 지금도 국내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들로 충원되고 있다. 그런데 합법적인 농업인력은 10~20% 미만에 불과한 게 한국의 또 다른 문제이다. 특별법의 시행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지 그 결과가 농촌 마을과 농업인, 이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전환점이 될 지 아직은 모른다. 다만 공공의 개입을 통해 농민과 일하는 농업노동자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요와 사회적 욕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표는 농업 분야의 외국인 충원 과제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갖게 된 발표자의 문제의식을 포함한다. 발표 주제는 농민과 이동하는 농업노동자들의 삶을 다루는 문제이기에 당사자 기반 참여조사(participatory research)와 문헌연구를 병행하였다.
2.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배경과 내용
2-1. 특별법 제정 배경
공공형 계절근로(외국인 포함), 인력공급 다양화를 위한 농가경영 안정화(주무부처-농림축산부) 정책은 윤정부 인수위가 발표한 120대 과제 중 하나이다. 이전 정부의 인력정책과 연동되어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향은 문정부 당시 법무부(장관,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의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정책‘으로 발표 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결정되었다(2021년 12월 14일 법무부, 농림축산부 공동 보도자료).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 연중 인력확보 확보를 위한 당시 발표 내용
거주 외국인 참여 대상: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특별체류로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 대한 제한적 허용 외 +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새 정책을 발표하였다.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
또한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노동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추가 인원 배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농가당 외국인 고용 시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하였다.
추가: 소규모 농·어가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 허용.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계획이다.
2-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정의 및 시행 방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촌과 농가인구 감소 및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율 증가, 바람직하지 않은 인력중개 시장 증가, 가파른 인건비 상승, 농촌의 노동력 미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공과 행정의 역할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고용 관련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 계획 수립, 수요 특수성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함.
계절근로자 도입 결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 범위 내에서 도입함.
계절노동은 단기간(파종기, 수확기)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 계절근로 고용(최대 10개월)을 허용하는 제도임.
2-3. 농어업고용 외국인 인력 참여 대상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농‧어민),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그 배우자 포함),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포함.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 허가.
이상의 공공인력을 관리하는 기관은 농협을 중심으로 지원센터를 두고, 인력지원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 도입실적 및 ‘23년 배정 인원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비율
|
|
고용허가제
|
11,664
|
14,000
|
20%↑
|
|
계절근로제(C-4, E-8)
|
10,536
|
24,418
|
132%↑
|
|
합 계
|
22,200
|
38,418
|
73%↑
|
출처: 농림축산부 보도자료 (2023.03.20.)
2023년의 늘어난 충원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공공부문 인력 중개 강화 (국내 거주 인구 + 해외 계절근로자 )
국내 거주자 매칭을 위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
지자체, 농협과 그물망식 핫라인 구축, 인력수급 지원 TF 상황실 운영
2023년 농식품부 선정,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을 30개 선정*하여 농번기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관리를 목표로 함.
* (경기) 안성, (강원) 홍천, 평창 (충북) 음성, 영동 (충남) 천안, 서산, 청양 (전북) 고창, 장수, (전남) 나주, 무안, 신안, 고흥, 해남 (경북) 청송, 안동, 의성, 영천, 경산, 영양, 영주, 봉화, 상주, 김천, (경남) 창녕, 함양, 합천, 거창, (제주) 서귀
문제의식: 이동하는 농업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인력지원 체계도 중요하지만, 전환적 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직업군 개발, 농촌공동체 살리기 운동 등으로 일상인구를 늘려가는 접근모델도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더 늘어날 계절노동자들의 이탈 방지에 관심이 높다. 그러려면 새로운 고용으로 뒷받침해야 할 전후과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어 배움, 농민과 농업노동자 사이의 소통과 중재 해결, 건강 문제 점검, 초기정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배움 등은 과제의 일부이다. 지금은 골격만 발표되었다. 나머지 8할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일손 관련, 정부가 세워야 할 대책들은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3. 전국 124개 지자체 계절노동 현황(총 26, 788명 상반기) 중 전북지역 현황
|
광역
|
시군
|
농업
|
|
고용주
|
근로자
|
|
전라북도
|
고창군
|
150
|
776
|
|
군산시
|
6
|
11
|
|
김제시
|
27
|
79
|
|
남원시
|
100
|
250
|
|
무주군
|
87
|
321
|
|
부안군
|
17
|
60
|
|
순창군
|
16
|
36
|
|
완주군
|
64
|
156
|
|
익산시
|
35
|
119
|
|
임실군
|
48
|
133
|
|
장수군
|
82
|
174
|
|
정읍시
|
40
|
150
|
|
진안군
|
119
|
395
|
|
소계
|
791
|
2,660
|
2023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지역:무주, 임실, 진안군
전라북도가 집계한 농촌 인력 지원 추진 규모는 3십만 명이다. 일선 시군의 농촌 인력 중개소를 중심으로 일용직 노동자 23만여 명을 연결해 단기간 농작업이 집중되는 과수나 채소 농가 등에 배치하는 것, 외국인 계절 노동자 5만 8천여 명을 확보하기 위해 산재 보험료와 항공료 등을 보조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단순 작업 위주 중소 농가를 위한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등의 농촌 활동 참여도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문제의식: 2023년 전라북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따라 빈 일자리 미충원인원이 채워지려면 사설인력업체와 농촌인력중개소의 그물협업이 늘 수도 있어 부작용도 예상된다. 2022년 전국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은 56%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도 따랐다. 지역 정착 후 프로그램이 필요할텐데 전북지역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충원 예상 계절근로 인원을 채우느라 서두르면 해외지자체와 연계된 브로커들의 개입도 늘어나, 농업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아도 수탈을 경험하며, 일탈을 결심할 수도 있다.
4. 공공인력지원 제도
4-1. 도농인력중개 서비스 (2022년)
-
: 지역농협은 ‘예산 한계와 전담인력 운용’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농번기 새벽, 휴일, 52시간 초과 근무 빈번, 인력중개뿐 아니라 농작업대행에도 투입되는 실정.
-
과제: 근무 현실에 맞는 인건비 마련, 본래 업무(영농인력 섭외와 중개)로 역할정리

일손 연결센터 기능:
“ 도농인력중개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젊은 사람은 올릴 수 있지만 40~50대만 해도 시스템을 잘 쓰지 못해요. 중개서비스시스템을 통한 문의는 한달에 2-3통 전화올까 말까 해요. 우리는 일손모집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구가 많은 서울시 은평구에 가서 홍보하기도 했어요. 인근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협력을 받는 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농협에서 인력모집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저희처럼 농협이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는 곳이면 더욱 그래요. 같은 농협이라도 구직 신청 인구가 많고 접근성도 좋은 곳이라야 홍보 효과가 있어요”(북파주 농협 관계자 면담)
“인력지원특별법 관련해서 농업지속성을 강조해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과부하입니다. 민간이 농업지역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거창은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요. 의사소통 지원, 행정 지원에 관여해요. 아프다면 병원도 데려다 주고, 장날 장도 같이 보고, 쉬는 날은 거창지역 관광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구야 이분 장난 아니네, 기름값이라도 줘야 않겠나 싶어서 예산 편성을 고민했죠. 필리핀 살던 분이 은퇴하고 활동하니 언어도 가능했어요 (중략)
창녕은 농가협의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주는 방식으로 해서 라오스에서 산 경험 있는 민간인 한 분이 코디처럼 하고 있는데 통역이 원활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서포터즈 모니터링 인력이 필요해요. 의사소통 안 되면 농가에서 열불이 나요. 미등록은 일을 잘하거든요. 일 잘하면 농가에서 돈을 더 주거든요. 계절근로자도 복불복이에요. 내보다 더 잘해. 이 친구는 뭐하는지 모르겠다 등등...창령에서 밥을 잘 못 해 먹어서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감기 걸려서 병원가면 4~5만원 들으니 병원도 못가요. 그런데 촌의 정서는 아픈데 어쩌냐 하며 병원비 내줘요. 상해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이런 경우 대책도 필요해요.“ (남원 거주 남씨와의 인터뷰 중)
시사점: 오랫동안 이주민과 소통한 일선 실무자들일수록 농민과 농업환경에 새로 들어온 농업노동자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잘 정착되도록 하려면, 특별법 시행 이후 필요한 민관협력 논의구조에 다양한 소리를 담아낼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농민의 소리는 이주민의 소리만큼 중요하다. 농민은 고용주이기도 하지만 농업현장을 책임지는 상생의 실질적 주체이다. 이탈률을 줄이는 문제, 효과적으로 농사일을 배우는 문제, 건강권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의 중심에는 농민들이 있어야 한다. 농민과 이주민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며 마음을 헤아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이로울 것이다.
4-2. 농어촌고용인력지원센터 가 증가하고 있다(주무부처;농림축산부. 2022년(154곳) 2023년(170곳)으로 늘어남)
공공 인력중개센터가 없었던 9개 시·군에 추가됨 - 경기(김포, 여주), 충북(괴산, 보은, 음성, 증평), 충남(홍성), 경북(군위), 경남(산청). 외국인력 도입은 전년 대비 73% 확대(‘22년 22,000명→’23년38,000명으로 확대되어 도입인원은 역대 최대 수치를 남겼다. 인력지원센터 증가와 코로나 이후 이동제한이 풀리면서 인력 증가 효과도 커진 것 같다.
“사설인력사무소 보다 저렴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부터, “바쁜데 언제 등록하고 사람 불러? 인력사무소에 전화하면 바로 바로 사람 대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농민 A와의 인터뷰, 김포) 등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사람을 쓰는 관행이 공존했다. 그런 가운데 도농인력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일자리 등록 현황은 748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관계자들도 아직은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에게 활성화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력중개플랫폼부터 계절근로까지 공공인력 중개방식을 강화할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까? 우선 관리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류 한 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함께 협약을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협약을 맺는 절차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모두 준수해야 해 까다롭다. 또 외국인 노동자는 시군별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한두 명에 그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관리의 한계가 있다”(전북kbs 보도 인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자료 2022. 8. 17)
“계절노동자들이 농가에 온 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통역자도 없어서 고생했어요. 혼자 다니면서 일했는데, 어떤 농가는 처음에 허가를 받은 주거지에서 묵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어요. 주 업무를 하면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관리해야 하니 혼자서 역부족이지요“(K시 22년 담당 주무관 과의 인터뷰 중)
5. 현실의 부조리
5-1. 현재 국내 농업인력의 80~90%가 외국인들로 충원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농업인력은 10% 미만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올해에는 농민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강도 깊은 단속 추방정책이 전개되었다. 아래 내용은 ‘숨바꼭질 농사’를 짓는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추방정책을 주도하는 법무부는 “불법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농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결성
“농업노동자에 대한 실적 올리기 식 단속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더는 농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농번기 단속을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하라”(2023. 03.17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성명서)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 경로를 밟는 농업노동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과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에서 주로 일하기 때문에, 농번기에 집약적으로 일할 노동력이 필요한 다수 농가들에겐 합법 노동자를 쓰는 것은 언감생심” (김영준 농업인력수급 여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3. 17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중)
“용달차를 가진 친구와 함께 10명 정도 팀으로 내려가요. 지역에 가면 훨씬 많아요. 일감은 10년 정도 일한 사람들이 농민들과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잡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서는 가장 바쁠 때 일할 아줌마들이 부족해요. 밭에서 양파와 마늘을 캐면 주머니에 담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일당이 자꾸 올라가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는 30만 받아요. 한달 일하러 가서 모텔을 이용하는데 달세도 올랐어요. 70만 원정도 내고 딱 한 달 지내는데, 혼자 낼 수 없으니까 여러 명이 가서 한 방에서 묵는 거예요. 초보자는 가서 일도 못해요. 이렇게 10년 정도 일한 사람들은 선진국처럼 사면을 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산업과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고양 거주 외국인 고용 사업자 조씨)
공공인력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앞두고 미등록 노동 대책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이 단속 추방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제도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농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필요와 욕구로 일치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에서 보여지듯 미등록 불법체류 노동력이 합법적인 체류·취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 자진 출국을 유도 후 귀국 보장 정책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업선진국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법무부 단속반의 강도 깊은 단속을 겪은 여주지역 농민들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집회를 열었다. 농민들은,자신도 미등록 노동자도 범죄자가 아님을 호소하며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일손 부족을 겪는 선진 농업국에서는 정기적으로 미등록 노동자 사면 정책을 취하는 데, 농업과 농업노동자를 모두 생각한 실질적인 결정이다. 계절노동자들이 늘어나고 도농간 인력중개가 시작되었어도 부족 인력이 미등록노동자들로 당분간 채워질 것은 자명하다. 공공인력지원시스템 운용 외에 숙련노동자 사면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농업선진국이 많은 유럽연합의 농촌도 전체 면적의 약 45%를 구성하지만 전체 인구의 약 21%만 거주하고 있다. 고령화, 일자리 부족,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하여 산재한 문제들이 심화되는 악순환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농촌지역은 다양성, 자원, 기후변화 대응, 순환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기회들을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숙련농업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정기적 사면정책을 취한다. 한국 정부가 공공인력중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참고해야 할 정책이다. 농업선진국일수록 과일과 채소 생산은 이주 계절노동자에 의존한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는 많은 이주 계절노동자를 농업 부문에 고용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가는 EU 국적을 가진 농업종사자에 비해, 비EU 국적의 농업종사자가 더 많다. 그 결과는 종종 계절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생활과 취약한 위생시설 하에서 살아가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곤 한다.
대한민국 농촌으로 새롭게 이동하는 계절노동자의 상황이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와 같으면 큰일이다. 2022년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고양시 소재 한 농장을 방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계절노동자 베트남 여성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긴 대화를 했다. 고용주는 친절한 분들이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노동자와 아무런 대화를 할 수 없었고. 더딘 일처리에 답답해 하며 기대에 못 미쳐도 감당해야 할 높은 임금 부담을 호소했다. 베트남통역 봉사자와 노동자는 오랜만에 긴 이야기를 나눴따. 현장 모니터링에서 고용주는 계절노동자가 자신이 일을 잘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여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꼭 농장 사장님에게 자신의 속내를 전해달라는 말에 농장주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다.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채 두 달 동안 지내던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모니터링은 상생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날 모니터링은 구직자와 농가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비숙련 농업노동자의 교육 및 실습 확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특별법 시행을 전후로 다양한 현장의 사례들이 수집되고 기록으로 남아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역에서는 시행령 관련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여 농민과 농업노동자 모두와 경청의 시간을 갖을 것을 제안한다.

6. (제안) 농업과 농촌사회 & 인구이동 전환기 과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4.2.15) 시행 전까지 전환적 논의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변화를 위한 논의에는 지역 상황에 맞게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좋은 사례 만들기 운동을 해볼 수 있다. 5대 준비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향후 관심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가다듬어져야 할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임을 우선 밝힌다.
과제1. 지자체별로 권역별 농업 고용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안정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농업 노동력 범위가 확대된 만큼 국내 체류 외국인을 농가에
알선하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관 협력 시스템에는 현장 실무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민, 농민조직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할 민간인들도 참여
해야 한다. 민간전문가 몇 명 수준으로 꾸려지는 민-관 거버넌스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중간지원역할을 해도 농업인력 공급 및 지원체계를 행정으
로만 접근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시행령이 시작되는 4월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간의 역할
을 고민해야 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위탁 관리할 농협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지
적을 수렴하여 전북지역의 시 군에 맞는 접근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전북지역 공공부문에서 노동력 공급경로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인력중개센터, 전
문작업단, 공무원 등의 의견 수렴에서 노동력 공급의 애로사항이 다음과 같이 파악되
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경우, 전담인력 1명 배치에 따른 과도한 업무로 누적된 피
로와 스트레스, 매년 사업기간 갱신에 따른 직업안정성 보장 문제, 열악한 근로여건과
환경 등의 문제 등이다.
과제2. 농어촌 지역 <주거X일손>‘좋은 숙소’만들기 운동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농업 내 외국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의지를 보이나 개선률
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당장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요를 위
한 대책도 수립되지 못하는 지역들이 많다. 이구동성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추진 과정
에서 숙박시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지적한다. 농촌 거주 이동하는
인력 숫자가 높아지려면 숙소 건립이 공공형, 민관거버넌스형, 사회경제형 민간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1년부터 정부는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의 노동력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숙소
배정 승인이 없이는 계절노동자도 받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은 있지만
문제는 8할에 해당하는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위한 숙소 문제 해결은 더디다. 외부
에서 유입되는 일손을 위한 숙소 겸용 복합 문화공간이 주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되어 모두를 위한 상생숙소를 추진해볼 수 있다.
과제3. 농협 중심의 농촌인력지원센터 하나로 중간지원 역할과 책임, 발생하는 위기관리 대응에 한계가 있고, 농협의 전문성도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공인력 지원 시스템 + 마을 기반 상시지원 거점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점들이 인력지원센터와 협력하는 구조는 전국적으로 아직 사례가 많지 않다. 지역 인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다루는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거창군 사례는 그런 점에서 검토대상이다. '상시고용 인력센터'가 '상시고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되어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협동조합을 통해 인력을 요청하는 사회적 책임을 키운다면, 우호죽순으로 늘어나는 직업유료상담소와 다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상호협력과 연대를 추구하는 조직형태를 통해 농업 노동력 문제를 완화하는 방식이 된다면 조합원 대상인 외국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에 대한 주민 교육사업도 새롭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파키스탄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1년 전부터 기회가 있으면 농사일을 도왔던 우스만씨의 경험이다. 농가에서 필요한 일을 위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유학생 신분으로 일에 투입되었을 때 생각 속에는 서로 교차하는 선들이 존재했다.
“ 친구 소개로 강화도 농장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바로 시작했어요, 따로 교육받은 것은 없었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간단한 것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농촌을 보며 나는 너무 놀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다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계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부럽기도 하고, 지금도 제일 기억이 남는 것은 기계화가 된 한국이 너무 좋다는 점이에요.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농사는 파키스탄에서도 한국에서도 모두 힘든 일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신분이라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농촌 일은 힘들어도 기계화되어 있는 걸 보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가게되질 않더라구요.”
이주민이 노동을 제공할수록 노동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사회가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다. 인력공급처가 제대로 사회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외국인 고용에 영향이 큰 사설 직업소개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 연장에서 자치와 협력, 농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기대 효과 실현, 지역 공동체 가치를 모색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과제4. 농업과 외국인 사이를 넘나드는 에이드 워커를 양성하여 마을공동체 운동과
연계해야 한다.
에이드워커란 농업지역 이주민과 농민을 위한 또 다른 마을활동가(소통 촉진자, 중개지원 촉퍼실리테이터, 한국어교사, 농업이해 퍼실 )를 의미한다. 농업분야의 신직업군에는 소통지도사가 있는데, 외국인 농촌인력 증가에 부응한 소통지도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없다.
외국인이 이웃국가의 농가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문화와 관습이 공존
하는 농촌 내 달라지는 일상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의 친구들 자체 조사에
따르면 농촌 거주 계절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채 농장일을 시
작한다.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교재를 처음 제작했듯, 농업인과
농업노동자를 위한 교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에이드 워커가 필요하다.
인력지원 센터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행정 지원이라면 새로운 인력과 농민을 지원할
에이드 워커들은 쌍방향 소통, 일상에서의 갈등 해소 및 관리를 담당할 수 있어야 한
다. 비숙련 노동자 훈련과 교육은 꼭 필요하다.
Aid work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 및 훈련, 건강 및 웰빙, 농촌 개발, 사회 통합 및
형평성을 포함,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의 문화기축기지의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어교육, 근로교육, 통역자 교육, 안전 교육, 건강관리 교육, 인권침해 예방교육,
농민 대상 문화이해교육, 마약예방교육, 임파워먼트 지원 등 다양하다. 참여자는 지역
주민부터 농민 활동가, 이주배경 영주권자, 유학생 등 다양할 수 있는데 아직 에이드
워커 육성기관이 전국 어디에도 없다.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나 계절노동 제도에는 효율적인 근로를 위한 교육지원 시스
템도 아직 없다. 에이드 워커들의 역할이 증진되고 마을마다 다양한 직업 영역에서
늘어나면, 종종 문제가 되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강도가 높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건강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도 가능해질 것이다. 에이드워커들은 농
업과 농민, 이주노동자 모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로 육성되는
과정을 밟기 때문에 농촌, 농업과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확장력에도 꼭 필요한 현장
실무자들이 될 것이라고 본다.
과제 5. 농촌지역 마을재생사업 자원을 확보하여 마을과 지역의 환대문화를 정착시켜
야 한다.
그러려면 초국적으로 변화하는 마을 안에서의 돌봄 문화가 재 논의되어 농촌 생활이 일상으로 이어지는 사회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화 운동은 낯선 곳에서 정착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농업노동자들을 흔드는 브로커, 지인의 유혹 등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웃문화와 상호주의에 근거한 포용적인 환대 정책은 연쇄적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농업노동 상황과 생활 여건은 낯설어도 지인과 브로커의 유혹을 벗어날 근거가 형성된다면, 농 민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일이 끝난 후 마을 이웃으로 담소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며 다름을 환대할 수 있는 농촌공동체를 구상해보자.
새로운 일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과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로 유입되는 관계 인구
가 우리에게는 일상인구가 되어가고 있다. 홍성이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은
이유는 저조한 이탈률 때문인데, 농업 내 인력 공급 솔루션이 동시에 문화적 진정성
을 우선시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과제 6. 지속가능한 목표 8(SDG 8),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Decent Work and Econimic Growth)을 농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 실험적 상상력을 갖자.
일손이 필요해서 저개발 국가의의 노동력을 값싸게만 생각하며 고용효과를 보려는 발상은 이제 끝나야 한다. 바람직한 국제협력의 관점이 부재한 민간 컨설팅업체들이 한국과 인력 송출국에서 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내 지자체와 일손 참여 해외지자체 연계 주민협력 사업이 아시아 상호이해와 상생에 기여하고, 인재양성과 관련 일자리 제공으로 연결되도록 시도하는 파이오니아(개척자)들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장에서 배출된 농업 부문 종사자들로 구성된 인구이동 지역인 이웃 국가의 농업컨설턴트 양성화 프로젝트가 아래로부터 구상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인력송출 관리가 목표가 아닌, 농업 및 농촌개발(식량자급,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촌사회 활성화 등), 기후위기 대응, 재난 관리 지역개발, 농업환경 관리, 연수 프로그램, 등의 비전을 갖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인력지원에 뛰어들면 돈이 된다고 믿는 시대풍토를 극복하기 위해 관점 전환을 도모하자. 전환적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발표문을 정리한다.
<부록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4호, 2023. 2. 1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며, 정부가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과 시ㆍ군ㆍ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각각 5년마다 수립해야 함(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함(제8조).
라.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해야 하고,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ㆍ교육ㆍ체류ㆍ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마.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2조).
바. 국가 등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3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4조).
아. 정부는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제15조 및 제16조).
자. 정부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분야 창업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제17조 및 제18조).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출처: 법제처
<부록2> 필수 준수 사항 위반 고용주 제재 사항
|
|
- 동 제재 외 관계 법령에 따른 처벌을 위한 고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배정 제외를 위한 ‘향후’의 기산점은 최초 적발일 기준으로 함
-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되며 경고 3회당 향후 1년씩 배정 제외
- 주의 또는 경고 권한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가짐
- 주의나 경고가 여러 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여 제재함
- : 1년 배정 제외 2건, 3년 배정 제외 1건 일 경우 총 5년 배정 제외
- 위의 조치와는 별도로 피해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어가로 배정 가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