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전력이 있는 중국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