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19069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외국인이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의 산정을 달리할 것은 아니므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간이 귀화의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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