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9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원고인 필리핀인이 필리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국내 입국한지 1년내에 운전을 한 것이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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