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업주가 인력파견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파견받아 근로를 시킨 사실로 인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건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인 사업주가 인력파견업체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공급받았을 뿐이어서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