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499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법원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이 단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유무만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보완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세정보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