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931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위 조항의 주체인 '누구든지'는 입국시키려는 당해 '외국인'을 제외한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2 제2호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의 주체에는 당해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을 환송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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