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 원고가 2009.2.27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얼5,000만원에 임차한 다음 2009.3.16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미국 국적자인 원고의 남편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2009.3.6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2009.3.10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외국인인 원고의 남편과 자녀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체류지로 한 체류지 변경신고도 마쳤다.
2013.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집행법원은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심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남편과 자녀들이 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만으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원심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행한 외국인등록의 효력에 대한 법리 오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