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예술흥행(E-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