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1989] 국내입양1호기관이 설립되기까지

 
1. 입양결연추진결의대회 개최(1989.06.24)
국내입양운동 본격 개시를 위해 1989년 6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입양결연추진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제 44차 세계성체대회 한마음한몸운동의 일환으로, 입양결연 및 사랑의부모 맺기 사업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확산 지속시키려는 가톨릭 교회의 대외적 의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인사말씀에서 "입양을 내가 필요해서 하는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하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 존엄한 인간인 아이를 위해 입양결연을 전개,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 을 당부했다.  

 

2. 성가정입양원 기공식(1989.04.25)
1989년 4월 25일에는 성가정입양원 설립 부지(성북동 산 9-15)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최선웅 신부(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을 비롯, 이현숙(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은우 건축사 등이 참여하였다.
"그야말로 부모의 정을 모른 채 태어나 지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 아이들은 최고의 환경,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부모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유교전통사상이 배하는 이 사회에서 국내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린다면 좋은 일이지요. 이 곳은 좋은 터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행복한 가정을 찾기 위한 터전입니다."                                                   

- 이은우 건축사 회고_우리의 사랑 그 온전한 실천(초창기 가톨릭사회복지시설 활동가들의 생생한 체험담 )중에서- 
 


3. 제 1호 국내입양알선기관 허가(1989.05.11)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제 10조에 근거, 성가정입양원을 제 1호 국내입양기관으로 허가하였다(1989년 5월 11일자).   소재지로 법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제10조(입양알선기관) ①입양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입양특례법 1976.12.31.제정)
 
 4. 성가정입양원 성북동에 개소(1990.03.)
성가정입양원은 2년간의 정릉동 셋방살이를 끝내고 1990년 3월에 성북구 성북동 산 9-15로 이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북동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