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국내입양기관 허가(1989.05.10)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제 10조에 근거, 성가정입양원을 제 1호 국내입양기관으로 허가하였다 (1989년 5월 11일자).   
 
 
제10조(입양알선기관) ①입양알선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입양특례법 1976.12.31.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