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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중생 가해 미군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군 당국은 형사재판권을 한국 정부에게 이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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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중생 가해 미군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군 당국은 형사재판권을 한국 정부에게 이양하라
여중생 가해 미군은 한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미군 당국은 형사재판권을 한국 정부에게 이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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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civilnet-02-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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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21.12.06
생산정보
생산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산일자
2002.07.23
저작권
CC BY-NC-N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국내외구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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