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명칭 |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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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조직 발족에 앞서 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3638호). 인천사랑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인천사랑운동'이란 인천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속감 고취, 정체성 확립,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제반 운동을 말한다. 2019년 7월 17일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 되었다.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사랑운동지원조례/(6757,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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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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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사전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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