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랑운동 지원조례(인천광역시 조례-제6757호)

인천광역시 조례 제6757호(2021년 12월 30일 공포, 2022년 1월 13일 시행)



인천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운동과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민간 활동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22년부터 인천사랑운동센터를 운영하며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시민문화활동을 추진 하였다.



* 목적 : 인천사랑운동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주요 지원 : 인천의 정체성 확립, 시민의 자긍심 및 주인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과 관련 조직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