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명칭 |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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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기존의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체계 등을 통합 정비하여,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2019. 7. 17)를 근거로 효율적인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수탁·운영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애향심 고취, 시의 경제 활성화, 시의 문화 발전 및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https://www.law.go.kr/자치법규/인천사랑운동지원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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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용어사전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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