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는 인천이 가진 고유한 역사, 문화, 자연 등 잠재적 자산과 강점을 발굴해 도시 브랜드 가치와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6년 5월에 제정된 법안이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에 의해 조례안 심사 제안이 되었고 2016년 5월 2일 회부, 2016년 6월 27일(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및 토론을 통한 수정 가결이 되어 2016년 7월 18일에 시행되었다.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가치재창조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인천사랑아카데미, 지역 역사 강의 및 탐방 등 지역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 실행하였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기존의 '인천사랑운동' 영역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정책 효율화와 조직 일원화를 위해 2020년 5월 가치재창조 조례가 폐지 되면서 인천가치재창조 지원센터 역시 명칭과 운영은 정비 되었다. 이후 관련 사업들은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의 본래 취지와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인천광역시 조례 제3638호, 2002년 11월 25일 공포) 체계 속으로 통합되어 오늘날까지 고유의 애향·정체성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 관련 기록 | 인천사랑운동실천 지원조례(3638) 인천사랑운동 지원조례(인천광역시 조례-제6757호)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2017-2018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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