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개인 기록이라 기밀문서 가져도 돼" 주장 반대

원문보기 : https://www.news1.kr/articles/?5374739


미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개인 기록이라 가져갈 수 있으니, 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요구를 4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미국 CNN방송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일린 캐논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측이 퇴임 후 플로리다 마라라고 사저에 보관한 것은 정부 기밀 문서가 아니라 개인의 기록물이므로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기각했다.

상세정보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