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새이름 ‘국가유산’
2024.05.05
원문보기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25580241 새로운 분류에 따라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 기존의 유형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유산(민속문화재) 그리고 기념물로 묶였던 사적이 문화유산에 포함한다.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국가지정 자연유산에는 천연기념물, 명승 등 사적을 제외한 기존의 기념물이 자연유산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