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전 단계 영상기록…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 도입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1082400003

"운행기록장치 부착과 함께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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