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6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생산한 서울특별시의사회 MOU체결 업무협약서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매매피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서에는 목적,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업무, 서울시의사회의 업무, 의료비, 협약기간, 비밀유지 등의 내용이 있다.
식별번호 | teenup1318-02-0000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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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여부 | 원본 |
전자여부 | 전자 |
검색어 | 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 MOU체결,MOU,서울시의사회 MOU체결 업무협약서,업무협약서,서울특별시의사회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자 | 십대여성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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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15.10.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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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구분 | 국내 |
형태분류 | 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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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십대여성인권센터 |
시기분류 | 2015년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