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9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생산한
아청법 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보도자료이다.
보도자료는 국회 계류중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성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성착취 또는 성학대범죄이며, 아동청소년은 연령과 상관없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발표하였다.
식별번호 | teenup1318-02-00000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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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여부 | 원본 |
전자여부 | 전자 |
검색어 | 아청법 개정 촉구,국가인권위원회,아청법 개정활동,아청법,십대여성인권센터,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등록일자 | 2023.11.09 |
생산자 | 십대여성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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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19.09.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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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구분 | 국내 |
형태분류 | 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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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십대여성인권센터 |
시기분류 | 2019년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