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1. 노인들의 복지와 건강증진 및 재취업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2. 노인정책 특히 여성의 노년생활 준비와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3. 고령자를 위한 도우미(Elder Care)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4. 노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보호 프로그램 (2008. 10. 30 신설) 5. 기타 필요한 프로그램 및 연합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