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주해온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조직 활동을 통한 한국사회의 정착지원,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하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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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주무부처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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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설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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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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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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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이주여성모자쉼터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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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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