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회원관리 규정

 

201399일 제정

2014414일 개정

20158월 17일 개정

2016년 1월 18일 개정

 

1(회원의 권리 의무 자격 및 가입절차)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은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 등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 의무 자격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회비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정회원 및 준회원, 학생회원의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협회가 추천 및 지명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명예회원과 협회를 후원하는 후원회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1.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회원 자격구분에 맞는 회원 종류를 선택하여야 하며, 회원의 자격은 정관 제2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3.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에 따라 유관경력 심사를 위하여 협회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회원의 포상) 협회는 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3(회원의 징계)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협회의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회원의 징계에는 제명자격정지견책 등으로 구분한다.

협회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회원에게 사전에 징계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를 받은 회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회원 본인은 협회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회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3조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5(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칙으로 정하여 실행하며,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원관리 규정_201309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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