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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경남도정 기록물 체계적 관리, 전국 최초 지방 기록원 만든다
2016.01.05
일전에 경상남도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든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일면으로 환영하지만 일면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십시오.       [출처]  국제신문 배재한 기자 2015-12-30 19:26:23 경남도정 기록물 체계적 관리, 전국 최초 지방 기록원 만든다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2017년 상반기 개관 목표 경남도가 지방기록원인 경남기록원을 건립한다. 도는 지자체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경상남도기록원'을 내년 6월 착공해 2017년 상반기 중 완공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남기록원 건립은 도의 각종 기록물을 단순 보관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도는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한 의창구 사림동 옛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부지(5188㎡)와 청사(지하 1층, 지상 5층)를 리모델링해 경남기록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옛 도보건환경연구원 건물 리모델링 및 전산장비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06억 원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한다. 경남도기록원에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주요 도정 및 사업추진 기록 등 영구 기록물과 준영구보존을 필요로 하는 각종 기록을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해 일반인이 손쉽게 열람하고 복사하는 등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남의 주요 인사에 대한 기록과 사료 등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한다.  도는 이와 함께 기록문화 탐방 역사기록교육 기록백일장 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문화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는 경남기록원 인력은 기록원장(4급)을 비롯해 모두 14명이 정원이다. 도 신대호 행정국장은 "지역 최초로 건립되는 경남기록원은 기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열람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기록의 자원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실제 지방기록원 설치에 나선 지자체는 경남과 서울 등 2곳에 불과하다.    
기록학 심화연구 스터디 안내
2016.01.08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2014년, 2015년 <기록학 심화연구 스터디>에 이어, 3차 스터디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차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협회는 팀 구성, 스터디 장소 등을 제공하며, 스터디는 팀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스터디 멤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들께서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 : 0명  - 주제 : 기록학(개론, 법령, 전자기록 등)  - 대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정회원  - 시작일 : 1/21(목) 19시 (O.T)  - 장소 : 추후 공지  - 참가비 : 1만원/월  - 문의 : karma@archivists.or.kr / 02-747-7268  - 신청기간 : 1/8 ~ 1/14  - 신청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가신청>    * 자세한 일정은 첫 모임에서 협의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됩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제6차 정기총회 안내
2016.01.08
 
[재공지] 제6차 정기총회 안내
2016.01.14
       제6차 정기총회위임장.hwp   * 정기총회 의결권은 협회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들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의 심의의결 안건을 참고하셔서  위임장을 작성 하시거나 위임 메시지 발송 부탁드립니다. (문자: 02-747-7268 / 카카오톡 ID :  karma7477268)  2016년 제6차 정기총회 심의의결안건_20160116.hwp      
[노컷뉴스]朴 "대통령기록관, 기록문화 더 발전시키는 계기 되길"
2016.01.14
오늘(1/14) 세종특별시에 대통령 기록관이 개관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기록물만을 관리하는 전문 공간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 기록관에서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관련기사는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바로가기>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로 이전한 대통령기록관의 개관식에 14일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기록관 직원들로부터 영애(令愛) 시절 청와대 생활상 등이 담긴 사진첩을 선물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기록관 개관식에서 “이번에 신축된 대통령기록관은 최첨단 보존복원 장비와 최고의 보안장치를 구축해 기록물 관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공사 착수 3년만인 지난해 4월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완공됐으며, 지난해 11월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으로부터 문서 270만건과 시청각자료 235만건 등 2000만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편년체 역사서로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보듯,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삶과 모습을 온전히 기록에 담아 후세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개관한 대통령기록관이 면면히 이어온 우리의 기록문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5000년을 이어온 종이 기록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기록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을 시작했다”며 “오늘 개관식을 계기로 우리의 기록문화 보전시스템이 전자정부, 새마을운동과 함께 행정 한류를 선도하고, 문화융성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개관식 참석자들에게 올해 9월 예정된 유네스코 국제기록관리협회(ICA)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개관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동훈 국가기록원장,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 및 민간 인사 11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 뒤 이뤄진 ‘테이프 커팅’에는 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외에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기수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등도 참여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약 10분간 제헌헌법 필사본과 영역본, 각국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들에게 선물한 백마상과 다기세트 등 기록관 내 전시물을 관람했다. 기록관 측은 박 대통령에게 30장 안팎의 사진이 수록된 24쪽짜리 사진첩을 선물로 받았다.  사진첩에는 과거 청와대에 살던 때 박 대통령이 가족과 찍은 사진, 박 대통령의 영애 시절 공식행사에 참석한 사진, 박 대통령이 외국 인사들과 주고받은 영문 서한 등이 담겼다.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2016.01.14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통령기록관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국정 운영체계와 정치 현실을 돌아볼 때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하고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남긴 기록은 안타깝게도 그 업적과 과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규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나마 200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이 제도적인 기틀 위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오늘까지 남겨져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주지하듯 대통령기록이 날선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고, 급기야 대통령기록관 비밀서고까지도 검찰의 대대적인 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렵사리 일궈온 대통령기록관리제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탄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였지만, 그 이상의 혼란과 파괴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일선 기록전문가들이 어느 것 하나 포기 않고 끈질기게 본업에 매달리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 역시 냉정을 찾고 공방을 자제하였으며, 무엇보다 대통령기록물을 온전히 보존하여 역사발전의 증거로 삼으려 애써온 우리의 노력을 주목한 국민들의 지혜로운 성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대통령 기록관이 세종특별시에 개관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은 그간의 염려와 걱정을 한결 덜어주었다. 우리의 대통령 기록관리 역사에 있어서 단독 대통령 기록관의 설립은 비단 물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가 가능하고,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킬만하다.   특히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의 볼모로 삼을 수 없도록, 한층 독립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름다운 환경과 첨단 시스템 못지않게,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사랑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통령기록관으로 발전해가길 염원한다.     2016. 1. 14.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7차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2016.01.18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제7차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는 1월 12일(화)부터 1월 14일 (목)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적 운영위원 총 15명 중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재적 심의위원 총 5명 중 5명이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과 결정사항, 의견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주요안건    1.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 2016년 협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심의의결    2. 정관 제12조 개정(안)    - 임원선출에 대한 방식 및 기간의 지정 사항    3. 정관 제32조 개정(안)    - 회계연도의 변경 기존 3월1일~2월 28일을 1월 1일 ~ 12월 31일로 변경    4.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에 '선거방식의 확정 및 공고'조항 추가    5. 운영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 지부 및 분과 준비모임의 운영위원 당연직 제외 사안    6. 회원관리규정 별표 개정(안)   - 준회원, 학생회원 제도의 일부 변경 및 일반후원회원제도 신설 등   ★ 회의결과    1. 운영위원 15명 중 10명이 심의서를 제출  2. 심의의결 안건(1)에 대해 찬성 9명, 수정통과 1명으로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통과   * 주요의견  - 올해 인력운영 예산은 22,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지난 해 인력운영 예산은 30,000,000원임. 일반적인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전년 동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심의의결 안건(2)에 대해 찬성 8명, 수정통과 2명으로 정관 제12조 개정(안) 통과  * 주요의견 -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권한으로 두어야 할 것임. 선거관리규정 없이 개정안의 조문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협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회장 선출의 경우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정도로 수정하고,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항을 분리하여 기술할 수 있을 것임. - “총회에서 선출한다”에는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됨. 선출시기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직접선거의 원칙은(형식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밝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4. 심의의결 안건(3), (4)에 대해 전원찬성(10명)으로 통과  * 주요의견 - 정책연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결과물이 협회원들에게 공유되기 바람 - 회계연도를 개정안과 같이 바꾸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 사업집행 단계 이전이라도 재교육프로그램 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관개정사항은 총회를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막을 장치 또한 필요함   5. 심의의결 안건(5)에 대해 9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   * 주요의견 - 현재에도 지부와 분과가 활성화 되지 못하지만, 이런 모임이 유지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 협회하고의 소통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안 없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건 협회 중앙과 지부의 단절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운영위원을 축소하는 것은 동의하나 지부 분과의 활성화도 고민해 보아야 할 듯함   6. 심의의결 안건(6)에 대해 9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   * 주요의견 - 전문가협회인 만큼 기록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협 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록관리의 대중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을 듯 함 - 준회원은 아예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게 권리,의무,자격이 부여가 되는게 맞는 거지 궁금함    ★ 제7차 심의위원회 주요안건  1. 신규회원 가입 및 정회원 전환 승인(안)        - 2015년 8월 14일 이후 정회원 신규가입 4명, 학생회원 신규가입 5명, 정회원 전환 3명에 대한 가입승인 검토 ★ 회의결과    1. 운영위원 5명 중 5명 전원 심의서를 제출  2. 심의의결 안건 (1)에 대해서는 전원찬성으로 회원가입이 승인 됨  * 주요의견  - 3/4분기의 결과가 합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다.  - 올해는 더 많은 회원과 함께 하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협회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는 연 4회 개최되며 협회 주요활동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KARMA 제4호 발행에 따른 우편물 수령지 확인 안내
2016.01.19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회원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KARMA 제4호가 곧 발행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KARMA 제4호를 회원님들 댁으로 무사히 보내드리기 위해 우편물 수령지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셨다면   아래 <회원정보 변경>을 클릭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 2015년 8월 이후 우편물 수령지가 변경되신 분들께서는 꼭! 알려주세요!   <회원정보변경>     본 링크가 접속이 안되실 경우에는    karma@archivists.or.kr로 "이름과 변경주소"를 알려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신청 기간은 1/19(화)~25(수)까지이며,      회신이 없으실 경우 기존 주소로 발송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5년 협회비 미납회원(협회비 미납 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포함)의 경우 KARMA 제4호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의견 요청
2016.01.19
  지난 여름부터 논의 되었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사항 '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설치와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협회 및 학회에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자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는 이유는 유관법(국가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딩컴퓨팅법, 전자거래기본법, 공공데이터 제공법)의 개정 등으로인하여 기록관리법과 유관법간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랍니다.     협회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회신에 앞서 회원님들과 법률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올 가을 열리게 되는 2016 ICA 서울총회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하고자합니다.   법률개정 및 ICA 서울총회와 관련된 논의는  오는 토요일(1/23) 제6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국가기록원에서 보내온 의견요청과 관련하여 첨부문서를 공유하오니 회원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하시는 방식은 댓글, 메일, 페이스북 등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외부저장시설 이용) 관련 검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