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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월) 기록물관리법 재개정안 토론회 개최
2010.12.04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입니다.   지난번 카페 공지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록관리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공대위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여 입법예고와 의견조회로 이어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협의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학 석사의 자격은 현행대로 인정 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1)년 교육 후, (2) 자격시험 통과하면 인정 3. 2년 유예기간 후 자격시험 시행   이와 관련하여 12월 6일 월요일에 <기록물관리법 재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기록관리법 재개정안과 관련하여 기록인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협의된 안에 대하여 기록인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록인이 모여 기록학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이 자리에 부디 많은 참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론회가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되는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ㅁ 일시 : 2010년 12월 6일 늦은 7시 ㅁ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ㅁ 대상 : 기록인 전체 ㅁ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 2호선:시청역 1, 12번 출구(덕수궁 방향)로 나와 덕수궁돌담길을 지나 서울시립미술관도 지나시고, 쭈욱 10분정도 걸으시면 오른쪽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 있습니다. 5호선:서대문역 5번 출구(경향신문사 방향)로 나와 5분정도 걸어 올라오시면 경향신문사가 보입니다. 경향신문사에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보입니다.   <버스> - 서울 역사박물관 앞 하차 파랑색 간선버스:160, 161, 260, 270, 271, 300, 370, 470, 471, 600, 601, 602, 631, 702, 720 초록색 일반버스:7019, 7023 역사박물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횡단보도를 건녀셔서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경향신문사가 보입니다. 경향신문사에서 조금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주차>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1시간에 2000원의 주차료를 받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안내
2010.12.1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기록인의 무대, 이곳에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날,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 올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활동안내]   1. 창립목적 및 취지 ❍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록의 가치를 수호하여 민주주의 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성 쇄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제공 ❍ 기록전문가들 사이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연대의 場 마련   2. 경과보고 ❍ 2010. 2. 19: 기록관리전문가협회 추진팀 모집 ❍ 2010. 4. 14: 발기인 모집 시작(2010. 5. 6까지) ❍ 2010. 5. 7(전국기록인대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발기      - 총 204명의 발기인 모집, 발기취지문 확정 ❍ 2010. 7. 10 ~ 7. 11: 기록전문가협회 추진팀 끝장토론    - 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정관 및 주요 사업 논의     - 기록전문가협회 창립대회 방향성 설정 ❍ 2010. 8. 19: 협회 CI 시안 작성 및 도메인 확정(archivists.or.kr)  2010. 8. 27: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 힘다지기 대회 ❍ 2010. 9. 10 ~ 10. 23: 지역간담회 실시    - 충북, 경기, 대전․충남, 전북, 대구․경북, 서울, 인천, 광주․전남 ❍ 2010. 9. 28: 창립총회일 확정(11.6)   3. 조직도       4. 향후 사업계획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기록학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프로그램 - 특정분야의 연수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프로그램 - 기록관리분야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 학습 및 논문연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연구과제 개발 및 보급 - 지방기초자치단체 공공아카이브즈 설립 방안 - 기록전문가 자격증제도 도입 방안 - 기록전문가 직무표준(레코드센터 및 아카이브즈) - 민간 전문아카이브즈 설립 가이드라인 - 기록관리 진단평가 검사지 개발 ❍ 직무윤리 및 권익보호 - 한국기록전문가 윤리규약 제정 -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홍보 및 협력 - 국내외 기록관리분야 동향, 회원 관련 새소식 - 연례보고서 등 기관지 제작 및 발송 - 분과 및 지부 등 연간 활동 보고 및 정기총회  회원가입신청서.hwp 
20101106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스케치
2010.12.16
2010년 11월 6일 두둥~ 드디어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차량 지원을 하기로 한 저는 대학로 협회 사무실에서 연주간사와 역시 자원활동 신청을 하신 김유승 선생님과 함께 혼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프란체스코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김대율샘, 준비위원장님, 동석샘, 영기샘 등이 플랭카드를 달고 있고, 연주간사 등은 접수대를 설치하는 사이, 아직 회의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 속속 등장한 전국의 기록전문가님들이 이렇게 텅 비어 있던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이날 현장가입만 60여명, 이 날로 총 282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배출한 대학원, 교육원 졸업생 수가 500이라는 분도 있고, 700이라는 분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창대한 시작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협회장 추대위원장으로 애써 주신 오동석(화성시) 선생님이 추대위원회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장내를 꽉 채우고 바깥 공간까지 기록인으로 꽉 찼습니다!! 사진엔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엔 이곳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답니다.  믿음직스럽게 접수대를 지켜주고 있는 학생회원 이용훈(중앙대) 선생님!!     정관에 대한 진지한 토론 등 총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각 지역 지부를 대표하여 여섯 분이 창립선언문을 읽고 있습니다. 에... 창립선언문은 '꾀줌(꾀주머니의 줄임말)' 이원규 선생님 작품이십니다. 여섯 분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선언할 땐 감동의 전율이... 누구 그 문장 좀 덧글로 달아줘요!!     장소를 옮겨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식을 가졌습니다.  기록 으로 인 한 아름 다운 인연 플랭카드 문구 참 좋죠? 참 잘생기신 우리 안병우 회장님이 술한잔 올리고 절하고 계십니다. 이 날 총회 이끄느라 고생한 김장환 준비위원장님과 준비위원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생한 이영기 샘이 회장님 곁을 지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두 손을 맞잡고 협회와 회원들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고사식의 마지막 순서, 고사 진행을 맡아 주신 이원규 선생님의 구호를 따라 모두가 함께 힘찬 팔뚝질로 '단결, 단결, 단결!!'을 외칩니다.       (번외편) 제가 최근 장만한 최신형 아이폰^^의 연락처 정보에 사용하려고 이 날 세 분의 기록인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워하실 것 같아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유합니다 ㅋㅋㅋ 불만 있으시면 제가 딴 사진으로 새로 찍어 바꿔드릴께요^^ 내빈이 아니라 '누구보다 기록인'이신 오항녕(전주대) 선생님     '꾀줌' 이원규(연세대 기록관) 선생님,     총회 참석하러 부산에서 올라와 주신 설문원(부산대) 선생님      
기록관리분야 국제회의(ICA총회) 유치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10.12.16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연주간사입니다. 다음주 금요일(11월 26일) 국가기록원에서 기록관리분야 국제회의(ICA총회) 유치 추진에 관한 전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록관리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된 공문에는 협회가 빠져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담당자와 연락하여 협회의 창립을 알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협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협회의 이름으로 ICA총회 유치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내기 위해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공문과 파일을 읽어보신 후  다음주 중으로 의견을 보내야 하오니 적어도 수욜까지는 의견을 제 메일(leeyj@archivists.or.kr)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 의견 수렴 및 취합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ㅎ    20101115_국제회의_유치_관련_전문가_간담회_개.hwp     
안병우 협회장님 인터뷰 기사(위클리경향 2010.11.30)
2010.12.16
이번 위클리 경향 '신동호가 만난 사람'편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안병우 협회장님이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면. 그림을 클릭해서 보세요! ^^ 완젼 짱 멋지게 나오셨어요 ↓ 아래 제목을 클릭하세요. [신동호가 만난 사람]기록 수호 나선 현대판 사관들 안병우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활동소식
2010.12.16
■ 협회장님 동향 협회 출범 후, 안병우 협회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2번의 실무회의 모두 참여하였으며, 국회기록보존소와 국가기록원을 방문, 위클리경향의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① 국회기록보존소 방문 (11월 29일, 국회기록보존소) 11월 29일, 안병우 협회장과 이원규 사업국장은 국회기록보존소를 방문하셔서 우학명 국회기록보존소장과 이미경 서기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기록관리 전문성제고와 전문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을 갖고 뜻을 같이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우학명 소장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다양한 영역에서 준비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록관리 전문성이 함양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② 위클리 경향 인터뷰  11월 30일자, 위클리 경향의 「신동호가 만난 사람」편에 “이명박 정부는 악의적인 기록관리 수준”이란 재목으로 안병우 협회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현재의 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필요성 및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존재이유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병우협회장님 인터뷰(바로가기) ③ 국가기록원 방문 (12월 3일, 국가기록원) 2월 3일, 안병우 협회장과 이소연 조직국장, 김유승 교수는 협회 창립총회를 찾아준 이경옥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답례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여 국가기록원장과 기록관리법 개정, 국제행사개최 등 기록관리계 현안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해 상생의 협력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사무처 활동 창립총회 이후 협회조직의 조속한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하여 조직구성 및 인선을 마쳤으며 2011년 사업계획안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12월 13일 3번째 실무회의 이후 조직구성과 임원 인선뿐만 아니라 각 국별 사업계획의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카페, 메일, 블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님들의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가기록원에 ICA 총회유치 의견을 전달, 기록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록인신문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직 구성 및 인선 결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인선 현황 사무처 사무처장 임진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간사   이연주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국 국장 김은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차장 최상미 마포구청 팀원 김성수   이제혁 중대석사과정 사업국 국장 이원규 연세대학교 박물관 차장 최영주 외대 박사수료 팀원 김대율 종로구청 신은영 여성부 원종관 민주화사료관 임희연 서울교육청 조직국 국장 이소연 덕성여대 차장 이영기 노동자역사 한내 팀원 오동석 화성시청 이용훈 중대 석사과정 교육국 국장 김장환 국회기록보존소 차장 류신애 KDI 팀원 김유진 외대 석사과정 이보람 한국외대 석사과정 정준용 고려대학교 박물관 정태영 국회기록보존소 최유택 중대 졸업생 황진현 중앙일보/ 한국외대 석사과정 출판홍보국 국장 유보현 중대 박사과정 차장 남재우 아산병원 의학도서관 팀원 천누리 서울 국립의료원 ② 국가기록원에 ICA 총회유치 의견 전달 지난 11월 26일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 분야 국제회의(ICA 총회)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취합․정리하여 서면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ICA총회 유치에 관한 협회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협회 측에서 전달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CA 총회의 한국 개최를 (1)국내 기록관리의 성과를 종합하여 국제적 모범실무로 외화시키고 (2)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행사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및 기록보존 수준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엔 부족함이 있으므로 이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문제의식 하에 한국기록관리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기록관리 아젠다를 마련해야 한다. ICA 총회 유치가능성을 고려한 목표연도 설정 및 여건 마련하는데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추진반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관․학․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유치 추진 및 사전준비 등은 2006 IFLA대회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소로는 국제회의장소, 숙박,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곳 중 지자체 비용부담 의지가 있는 곳이 최선의 후보지라 생각되며 국가기록원이 있는 대전, 성남, 부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총회의 주제/내용으로 비정부기구(NGO)와 정부기구의 기록전보의 협력, 정보자유의 보장을 위한 기록보존분야의 역할, 기록관리제도와 문화의 정착을 위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제안한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_ICA_국제회의_유치에_관.hwp  ③ 기록인신문고 운영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 한사람 한사람의 기록관리전문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사례에 대해 협회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록인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록인신문고에 접수해 주신 의견 및 사례는 신중한 자료조사와 대응방식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라는 프로세스로 진행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사례와 관련된 기록인 여러분의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기록인신문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대상: 기록인 모두 접수메일: 기록인신문고 help119@archivists.or.kr 접수사례: 1) 국무총리실 디가우징 사건               2) 각 기관의 관례적인 기록물 무단반출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신 사례               3) 그 외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 등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 MT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 MT”를 마지막 행사로 해산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 MT는 12월 4일~5일 양평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준비위원회 및 협회원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협회의 창립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행사들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①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10. 12. 4(토) ~ 5(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애화몽펜션 ㅇ 참석 대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준비위원 및 회원 (총 15명) ㅇ 회 비 : 45,000원, 학생 및 지방 참여자 30,000원 ② 회비 납부 ㅇ 총 금액 600,000원 ㅇ 상세내역 45,000원*10=450,000원                  30,000원* 5=150,000원 ③ 사용 내역 구 분 금 액 (원) 비 고 < 1일차 > 예약금 100,000 계좌이체 장보기 166,970 장보기(고기, 주류, 음료, 과일 등) 숙박비 200,000 잔액정산 과 일 7,000 과일 추가 구입 석 식 30,000 바비큐 숯불비 < 2일차 > 중 식 101,000 메뉴 : 양평해장국 회 비 600,000 15명 기준 지출비용 604,970 -4,970원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비 운용 현황 ① 수입 현황(11월 29일자 기준) 회비 평생회비 12명 7,900,000원 연회비 46명 5,090,000원 월회비 139명 910,965원 학생회비 21명 630,000원 기부금 110,000원 총 액 14,640,965원   ② 지출 현황 창립총회 행사비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10,446,778원 : 수입 및 지출 현황은 5월 부터 11월 29일까지의 내역입니다.    자세한 회비 운용 내역은 다음번 정기총회 때 밝힐 예정입니다.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회원 현황 현재(2010년 12월 8일자 기준) 협회의 총 회원은 284명입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기록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자랍니다. 협회에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정회원 236명 준회원 5명 학생회원 43명 284명   □ 회원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연주 간사 메일(leeyj@archivists.or.kr)로 보내주세요. 회원구분은 가입안내서를 참고하세요    회원가입신청서.hwp    □ 회비안내 평생회비/연회비/월회비/학생회비 평생회비: 150만원(1년 내 5회 분납가능) 연회비: 12만원 월회비: 1만원 학생회비: 연3만원 평생회비랑 연회비, 그리고 학생회비는 협회명의의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월회비는 CMS가 가능하니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정보를 이연주 간사 메일(leeyj@archivists.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801-719372 예금주:한국기록전문가협회 
전북지역 모임 안내
2010.12.16
안녕하세요~ 김제시청 백성신 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북지역 모임 안내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창립에 앞서 10월에 전북지역 첫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전북지역 대표와 총무를 선발하였으며, 2개월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임을 갖기로 하여 공지합니다. 일  시 : 2010. 12. 18.(토) 17시 장  소 :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앞 공유 갤러리(10월 모임과 같은 장소) 대  상 : 전북지역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타지역 전문요원 분들 안  건 : 업무 논의 및 모임 활성화 방안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오동석 쌤 제외ㅋㅋ장난인거 알죠??) 남은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다음카페 기록인광장의 <한국기록전문가협회>게시판 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후기]울산기록연구원 콜로키움 후기
2010.12.16
윤지현(울산대학교 대학기록관 아키비스트) 안녕하세요^^ 얼마전 울산기록연구원에서 학술토론회를 가진다는 안내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발표내용중 저의 심금을 울리는 몇몇 가지가 있어 함께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려요. 발표는 울산기록연구원의 사업결과 보고로 시작하였답니다. 연구원으로 계신 이지은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법령상 지역의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는 울산관내 기록관, 도서관,문화원등의 수집기능의 실태를 보고하셨구요 각각의 기관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록물을 주제별로 수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외대에서 이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는 이윤영씨가 울산까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죠. 학위논문에 잘 정리될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울기연 최종보고서를 참조호시면 될것 같네요(아직도 수정중 ㅋ) 두번째로 국가기록원 이형국선생님께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필요성과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이 논의된 주제이지만, 제 인상에 깊이 남은내용은,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가지는 기능중 민간기록물영역은 매우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을 조직하는 것이 주요역할이며 민간영역은 관내 여러기관의 협의체가 나서야할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역사문화센타라고 하지만, 주로 공공기록을 조직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문화센타의 기능은 일부업무에 불과, 제도적 뒷받침 등 지원의 역할을 할수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2. 그리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다루는 기록물은 지방사무와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야하며, 주요 기능도 영구기록물을 보존관리가 아닌, 지역 기록물의 평가업무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셨습니다. 3. 설립에 있어서 보통 서고 등 건축물을 우선순위에 두는데 비유하자면, 축구장을 지을때 축구선수, 관객등의 대상과 정책없이 이루어지는 꼴이므로 기록물에 대한 정책과 조직인력 이후에 시설장비를 고려해야한다셨습니다. 공간에서도 보통 전시열람등의 공공공간의 비중을 높게 잡지만, 기록관에서는 보존공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요즘 오래된 관청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처은 대개 역사적문화적가치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기록관으로 쓰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4. 마지막으로 울산대 교수님께서 현재 기관의 기록물평가심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짧은 시간에 목록만 보고 평가하기 난감하다 좋은 팁을 알려주길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물의 기능평가를 제안하셨습니다. 목록을 보내올때 단위업무명과 단위업무설명등을 함께 보내줄것을 요청하고, 지역의 주요사건사고들과 연동하여 평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가지로는 관내 전문요원이 평가 심사가 미흡할 경우, 심의시 홀팅시켜 전문요원이 전문적으로 심사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한편으로 제안하셨죠. 마지막으로 노동자역사 한내에 자료실장으로 계신 정경원선생님께서 한내의 기록물 관리에 대해 사례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 잠깐 소개드리자면 한내는 우리나라 노동사와 관련한 주제로 수집과 정리 보존을 하는 주제 아카이브로서 독보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죠 . 제가 이제껏 들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사례발표를 들은것중 가장 인상깊은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발표를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우리가 기록을 왜 관리해야하는냐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역사는 기록을 남긴자의 것이란 것이죠. 아무리 목숨을 담보한 왕성한 활동을 한다하더라도, 역사는 기록으로 평가해준다는 것. 지금 당장 우리의 목소리를 기록을 남겨야한다는것. 잠시 기록을 조직하고 보존하는 실무적인 일에 매몰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되는지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2. 하나 더 역사의 수집(기록관리)은 또 하나의 운동이다.  매번 듣는 말이지만, 실제 생활이 운동인 그들에게 기록수집이 또 다른 운동이란걸 들으니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3. 마지막으로 내 자료의 가치는 내가 높이는데 기여해야한다. 기록관이 쓰잘데 없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닌,  생산자가 기록을 설명하고 가치를 부여해줄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죠. 아...하고싶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만 접겠습니다. 하하 많은 분이 오셨으나 뒤에 앉으셔서 발표회장이 썰렁하게 나왔네요^^ 이상 울산 소식통 윤지현이었습니다.     * 이 글은 다음카페 기록인광장의 <자유게시판> 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2010.12.20
[기록관리법개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기록관리법 개정 운동제안에 많은 관심과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단계에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법 개정안이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고보니 장황해졌습니다...ㅡ.ㅡ;;) 올 한해 기록공동체를 뜨겁게 달구었던 시행령 개악 시도는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록공동체의 헌신적인 활동들이 학계-국가기록원의 협의 테이블을 이끌어 냈고 협의의 결과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학 석사의 자격은 현행대로 인정 2.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1) 일정 교육 후, (2) 자격시험 통과하면 인정 3. 2년 유예기간 후 자격시험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http://m.mopas.go.kr/govnews/legisView.do?id=1038674&currPage=2   공공기록물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pdf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록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가와 반응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단계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영삼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작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시행령 개정안의 득과 실이 아니라, 이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논란의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교육과 자격시험에 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장관령, 즉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아직도 빈칸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빈 칸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제2호의 모습이 우리가 예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에 관한 요건들로는 여전히 일반행정직과 차별되는 기록관리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록관리직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조차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의 체제적,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직렬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록을 관리하는 자를 연구직으로 명시하여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조영삼 교수님께서 “전문요원의 자격에 대한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니다. 마무리는 기록연구직으로 임용되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065)의 주요 골자 중 하나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등 5개 단체와 조승수 의원실이 지난 9월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3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15인의 공동 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기록공동체의 든든한 기둥, 정보공개센터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로 시작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록물관리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연구직렬상의 기록연구직으로 명시함(안 제41조). 나.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함(안 제27조제1항). 다.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폐기 및 파기 할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함(안 제50조). 라. 기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ㆍ변조 한자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공공기록물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pdf   이 개정안은 기록관리직의 연구직 명시와 함께,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막고 폐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록물을 폐기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기록물뿐만 아니라 기록물이 담긴 매체 등을 무단으로 폐기 및 파기하는 것과 기록을 임의적으로 위ㆍ변조하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업무의 결과로 남긴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의 기본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전문성을 확보한 기록관리 전문가들의 현장 배치로부터 시작됩니다. 타 연구직렬의 예를 볼 때,  기록관리직의 연구직렬화는 자연스럽게 석사 이상 졸업자의 기록연구사 임명으로 연계되며, 계약직 채용 등의 폐해도 상당 부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직의 연구직렬화는 기록관리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기본적 요건입니다. 이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의 모든 내용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천 건이 넘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오늘까지 보름 남짓 사이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만도 30여 개가 넘습니다. 더구나 아래 글에서 조영삼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양한 법률적, 조직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원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기록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없이는 꿈꿀 수조차 없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 되고 마침내 현실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꿔보지 않으시렵니까.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블로그) 베타오픈!
2010.12.20
안녕하세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홍보국에서는 그동안 블로그 구축작업에 힘쓴 결과, 드디어 오늘(12월 20일) 베타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짝!짝!짝!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앞으로 블로그와 카페 내에서. 기록인의 원활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한번 둘러보고. 흔적을 남겨주는 센스!!!!(>0<)/ 정식 오픈은 27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려요!